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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95
시행일자 2002-07-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 set
물품설명 홍차땅콩 8gX4EA, 코코아땅콩 8gX4EA, 양념푸른콩 7gX4EA, 매운맛 오징어 채 5gX2EA, 명태채 5gX1EA, 오징어채 5gX1EA, 오징어 지느러미(귀)채 6gX 1EA 등 총 7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Set로 소매포장(119g)한 물품
결정사유 본 품은 각각 별도 포장된 7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세트로 소매포장한 물품으 로서 제2008호에 분류되는 홍차땅콩, 양념푸른콩의 합이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규정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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