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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78
시행일자 2002-07-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
물품설명 꿀, 녹용추출물로 혼합된 것으로 에탄올함량 약 15.6%(V/V), 엑스분 약 42.57%(W/V)이며 50ml 유리병 포장임.
결정사유 본품은 꿀, 녹용추출물로 혼합된 것으로 에탄올함량 약 15.6%(V/V), 엑스분 약 42.57%(W/V)임.
본품은 관세율표 제2208호에 의하여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종은 주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타주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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