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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25
시행일자 2002-06-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Aloe vera beverage;Super Vera
물품설명 알로에 베라 투명 농축액 63.15%에 알로에 Chunk 12.49%, 복숭아 농축물, 정제수,구아검, 구연산, 벤조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한 주황색 액상 500ml를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02-7-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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