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25 |
|---|---|
| 시행일자 | 2002-06-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Aloe vera beverage;Super Vera |
| 물품설명 | 알로에 베라 투명 농축액 63.15%에 알로에 Chunk 12.49%, 복숭아 농축물, 정제수,구아검, 구연산, 벤조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한 주황색 액상 500ml를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02-7-4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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