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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46
시행일자 2002-06-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5-0000
품명 Bluefin tunas neck meat
물품설명 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횟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 품은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참치의 턱살은 보통 참치의 다른 부위 보다 고가의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뼈무게에 비해 살부분이 많으므로 본품은 냉동참치가 분류되는 제0303.45-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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