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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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2-06-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석류 농축쥬스분말, 식물성 섬유질, 유당으로 조제된 갈색분말을 3g씩 60포를 소매포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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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106호 해설 (A)항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석류쥬스농축분말,섬유질,유당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물 또는 우유등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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