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89 |
|---|---|
| 시행일자 | 2002-06-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esam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본품은 볶은 땅콩 1개(36.87%)를 설탕,마아가린,베이킹 파우더,찹쌀가루,전분 등을 도포하여 볶은 후 참깨(약 18.37%)를 물엿과 설탕으로 혼합하여 겉면을 도포한 것으로 약 2cm의 볼상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위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땅콩 및 참깨의 전중량이 약 55%이며, 볶은 땅콩은 내부에 있고, 참깨는 외부에 도포되어 있어 주요특성이 참깨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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