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관47260-226 |
|---|---|
| 시행일자 | 2002-04-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307.49-0000 |
| 품명 | Deodorizer;;;Tourmalinegarnetquartzwateretc;;;JAPAN |
| 물품설명 | 파동수와 전기석자수정유리 등의 불규칙한 천연원석을 투명한 시과모양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탈취제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본품은 주용도가 탈취효과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307호 (2)실내용 방취제에 해당되므로 HSK 3307.49-0000 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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