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관47260-226
시행일자 2002-04-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Deodorizer;;;Tourmalinegarnetquartzwateretc;;;JAPAN
물품설명 파동수와 전기석자수정유리 등의 불규칙한 천연원석을 투명한 시과모양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탈취제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주용도가 탈취효과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307호 (2)실내용 방취제에 해당되므로 HSK 3307.49-0000 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