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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관47260-216
시행일자 2002-04-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owder preparation;Powder;For food;potato powder 89% whey powder 5.7% maltodextrin(DE 12) 4.5% ;NETHERL
물품설명 열처리하여 건조한 감자 분말 89% 유장분말 5.7% 말토덱스트린(DE 12이상)4.5% 식염 0.5% 유화제 0.2% 보존제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담황색분말상으로 각종 스낵 및 비스켓 제조용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본품은 potato powder 89% whey powder 5.7% maltodextrin(DE 12이상) 4.5% salt 0.5% emulsifier 0.2% sodium pyrophosphate 0.1%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기준(관세청 고시 제2003-3호. 2000. 3.2)에 의하여 감자분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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