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20 |
|---|---|
| 시행일자 | 2002-08-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8.20-0000 |
| 품명 | Pineapple preparation;Pineapple chunks |
| 물품설명 | 파인애플 과육 조각 75.4%,물,설탕,구연산 등을 혼합조제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695g)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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