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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20
시행일자 2002-08-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20-0000
품명 Pineapple preparation;Pineapple chunks
물품설명 파인애플 과육 조각 75.4%,물,설탕,구연산 등을 혼합조제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695g)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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