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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08
시행일자 2002-08-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WAKODO
물품설명 마카로니, 양파, 감자, 우유분말, 당근, 밀가루, 버터, 닭고기 육수, 완두, 덱스트린, 닭고기, 식염 등의 담황색 다공성 직육면체 덩어리(17.5gx2pack/box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하여 소매포장(17.5gx2pack/box)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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