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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67
시행일자 2002-09-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14-0000
품명 Cassava starch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전분(건조물 기준 전분함량 95.18%)
결정사유 본 품은 카사바 뿌리에서 얻어진 백색 분말로서 건조물 기준 전분함량 95.18%의 카사바전분 이므로 『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거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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