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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9
시행일자 2002-11-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QUALANE OIL;30ml/bottle
물품설명 Squalane을 소매포장(30ml/bottle)한 기초화장품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D)의 (2)항 (d)에 "소매포장 된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예:아세톤)은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로 분류한다" 와 제33류 류주 3에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류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기초 화장품에 분류되는 HSK3304.99-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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