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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7
시행일자 2002-11-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Mango preparations;JOJO'S DRIED MANGO CHIPS
물품설명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망고 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하여 소매포장(100g/ba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망고 과육을 설탕용액에 침적후 건조하고 과육 표면에 소량의 설탕과 전분을 도포한 것이므로 HSK2008.9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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