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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4
시행일자 2002-10-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Guava leaf, Dried
물품설명 건조하고 파쇄한 구아바(학명:Psidium Guajava Linn)의 잎
결정사유 본품은 건조한 구아바의 잎으로 식용을 비롯하여 설사방지제, 향균제, 혈당강하제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침출차나 추출하여 엑기스 및 분말형태로 음료나 건강보조식품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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