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04 |
|---|---|
| 시행일자 | 2002-10-3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Guava leaf, Dried |
| 물품설명 | 건조하고 파쇄한 구아바(학명:Psidium Guajava Linn)의 잎 |
| 결정사유 | 본품은 건조한 구아바의 잎으로 식용을 비롯하여 설사방지제, 향균제, 혈당강하제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침출차나 추출하여 엑기스 및 분말형태로 음료나 건강보조식품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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