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24
시행일자 2002-10-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flake preparation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및 분말, 글루텐, 맥아당, 식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 및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Potato flake 70%, gluten 20%, maltose 8%, salt 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 및 분말이므로 감자플레이크 및 분말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