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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47
시행일자 2002-10-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202.30-0000
품명 Beef, ground & frozen:GROUND BEEF
물품설명 분쇄한 쇠고기 생육을 비닐 케이싱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NET WT 1LB)
결정사유 본 품은 분쇄한 쇠고기 생육을 비닐 케이싱에 소매포장(NET WT 1LB)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 "육과 설육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 하거나 또는 절단·다진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1601호 (b)항에 "잘게 썰거나 다진것으로서 비록 싸게에 들어 있을지라도 다른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생육(제2류)"은 제외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02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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