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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31
시행일자 2002-10-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19-9000
품명 Starch;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올방개 전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108호에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HS 0714호에 분류되는 전분질을 다량함유하는 식물의 괴경인 올방개로 제조된 전분이므로 기타의 전분이 분류하는 HSK 1108.19-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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