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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58
시행일자 2002-05-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nana preparation, flake
물품설명 바나나를 블렌칭, 껍질벗김, 절단, 분쇄(마쇄), 스팀조리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후 여기에 쌀전분을 20% 혼합하여 드럼 드러이어로 건조한 것으로 1.25mm 금속망체에 45.26% 통과하는 플레이크상임.
결정사유 본품은 바나나를 블렌칭, 껍질벗김, 절단, 분쇄(마쇄), 스팀조리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후 여기에 쌀전분을 20% 혼합하여 드럼 드러이어로 건조한 것으로 1.25mm 금속망체에 45.26% 통과하는 플레이크상임. 따라서 본품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 및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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