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50 |
|---|---|
| 시행일자 | 2002-05-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멸치 알콜추출 엑스,멸치 효소추출엑스,식염,덱스트린,멸치분말,L-클루타민산나트륨,물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수분 약60%함유하는 갈색 점성액상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03호에 "육,어류 등의 엑스를 함유하는 수프·부로드 및 수프·부르도 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멸치엑기스에 식염,덱스트린,MSG등을 조제한 소스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