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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50
시행일자 2002-05-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s
물품설명 멸치 알콜추출 엑스,멸치 효소추출엑스,식염,덱스트린,멸치분말,L-클루타민산나트륨,물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수분 약60%함유하는 갈색 점성액상
결정사유 HS관세율표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03호에 "육,어류 등의 엑스를 함유하는 수프·부로드 및 수프·부르도 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멸치엑기스에 식염,덱스트린,MSG등을 조제한 소스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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