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39 |
|---|---|
| 시행일자 | 2001-07-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3.90-9900 |
| 품명 |
Medicaments;ゥラニァ;Liquid;For fish;Acetic acid,acetaldehyde,enzymes
amino acid,water,etc;JAPAN |
| 물품설명 | 초산,아세트알데히드,효소,아미노산,물 등으로 조제된 반투명 액상으로 어류의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003호에 "2종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어류의 아가미,피부등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살충효과가 있는 동물성 의약품으로 HSK3003.90-9900호로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협의회 2001-17회 결정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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