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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78
시행일자 2001-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Pellet;For feed;Apple pomace 58%, peanut stem 33%,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PR.CHNA
물품설명 사과박 약58%, 땅콩줄기 약 33%, 전분박 등을 혼합하여 펠리트로 만든것으로 배합사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박, 땅콩줄기, 전분박 등을 혼합하여 펠리트로 만든 것으로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총설(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제조에 사용하는 것"의 규정에 의거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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