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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150
시행일자 2001-1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207.30-9000
품명 Dielectric paste;NP-7870K;Glass frit powder(PbO),solvent,
Ethyl cellulose,etc;NORITAKE,JAPAN
물품설명 Glass frit powder(PbO 함유), 혼합용제, 에틸셀룰로스 등으로 조제된 백색 paste상(PDP 유전체 형성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법랑, 유약, 유약용의 슬립,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Glass frit powder(PbO 함유), 혼합용제, 에틸셀룰로스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 3207.30-9000호에 분류함(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01-1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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