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149 |
|---|---|
| 시행일자 | 2001-11-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207.30-4000 |
| 품명 |
Silver paste;DC-206;Silver,trimethylpentanediol monoisobutyrate,
acrylic resin,etc;DUPONT.USA |
| 물품설명 | Silver,trimethylpentanediol monoisobutyrate,acrylic resin 등으로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으로 PDP BUS전극 형성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7호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용의 것에 한한다).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은,용제,수지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HSK3207.30-4000호에 분류함.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01-10-5결정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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