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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
시행일자 2001-01-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105.90-9000
품명 Fertilizer;AMITECH;Liquid;;Alginic acid, tyrosine acid,lysine acid, leucine acid, cystine acid, sugars,phosphatic substance,nitrogenous substance,etc;JAPAN
물품설명 알긴산·티로신·리신 등의 아미노산, 당류(과당, 포도당), 비료분(질소, 인), 전착제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으로 해태(김)의 성장촉진용 영양제로 사용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1류 주6. "제3105호에서 기타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해태(김)용 조제비료이므로 HSK3105.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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