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67 |
|---|---|
| 시행일자 | 2001-09-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AQUACAL M; Powder;For food additive; Calcified seaweed powder(process calcium carbonate & magnesium carbonate) 90%, carrageenan 10%;CELTICSEA MINERALS, IRELAND |
| 물품설명 | 석회화 해초류(Calcified seaweed)를 식용(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 만든 무기질의 분말 90%에 카라기난 10%을 혼합·조제한 미백색 분말상으로서 칼슘보충용 식품원료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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