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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95
시행일자 2001-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530.90-9099
품명 Stone powder;POZZOLAN;KOREA
물품설명 석영,장석,백운모,방해석,적철석을 함유하는 광석을 분말화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530호에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광물"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류 주1에 조상의 것,세정한 것 파쇠한 것,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등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석영,장석,백운모,방해석,적철석을 함유 광석을 분말화한 적갈색 분말이므로HSK 2530.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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