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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77
시행일자 2001-09-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COLOST-GH;812mg/cap.,120caps/bot;For food supple-
ment;Oyster shell 41.0%, First milk powder 26.5%, L-arginine 5.0%,vitamin C 4.0%, psyllium husk 4.0%, astragalus 3.0%, L-glutamine
3.0%, Licorice root 2.5%, angelica root 2.5%,etc.;U.S.A
물품설명 굴껍질분말 41.0%,초유 26.5%,L-아르기닌 5.0%,비타민 C 4.0%,차전자피4.0%, 황기 3.0%, L-글루타민 3.0%, 감초 2.5%, 안젤리카뿌리 2.5%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812mg/캡슐,120캡슐/병)
결정사유 본품은 굴껍질분말 41%, 초유, 아미노산, 비타민 C, 차전자피, 황기등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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