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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300
시행일자 2001-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APPLE JUICE;Liquid, 350ml/bottle;For beverage;Water 51.4%, apple juice 48.1%, flavor, vitamin C;JAPAN
물품설명 사과쥬스 48.1%에 물 51.4%, 향, 비타민C등을 혼합한 황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과즙음료임(350ml/병)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쥬스에 물, 향, 비타민C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가져온다"의 규정에 의거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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