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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9
시행일자 2001-01-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additive;Granular capsule;Vitamin(C,B1,PP,M) 5%, DHA,Lecithin,
Fat,Gelatin,Etc; MORISHITA JINTAN,JAPAN
물품설명 각종 비타민(C,B1,PP,M)5%,DHA,지방등을 레시틴과 지방으로 도포하고 젤라틴 등으로 과립상(지름1.5mm) Capsule로 만든 것으로 식료품제조용 첨가제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소량의 비타민,DHA,지방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제품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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