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9 |
|---|---|
| 시행일자 | 2001-01-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additive;Granular capsule;Vitamin(C,B1,PP,M) 5%, DHA,Lecithin,
Fat,Gelatin,Etc; MORISHITA JINTAN,JAPAN |
|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C,B1,PP,M)5%,DHA,지방등을 레시틴과 지방으로 도포하고 젤라틴 등으로 과립상(지름1.5mm) Capsule로 만든 것으로 식료품제조용 첨가제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소량의 비타민,DHA,지방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제품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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