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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
시행일자 2001-01-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BE FINE;Tablet, 480T/btl;For food ;Maltitol 40%, trehalose 30%, fermented soyabean powder 20%, vitamin C. etc.;JAPAN
물품설명 말티톨 40%, 트레할로스 30%, 대두발효분말 20%, 비타민씨, 유산균 등을로 혼합, 삼각형상으로 타블렛화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480T/병)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식이요법용 건강보조식품에 사용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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