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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2
시행일자 2001-07-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Ntrifood Complex; paste; for food; Extract of fruit & vegetable (Anthocyanin, Carotenoid), Sugar, Citric acid, etc.; NETHERL
물품설명 과일 및 식물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카로테노이드의 주성분에 설탕 및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자색 페이스트상으로 기능성 건강식품 제조용 원료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이 호에는 화학품(구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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