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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20
시행일자 2001-06-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Cocon Honey melon pudding;for food;Water 57.45%, Sugar 15.80%, Melon dice 11.00%, Nata decoco 8.00%, Fruit juice concentrate 5.00%, Cream milk 1.40%,Carrageenan & locust bean, etc;MALAYA
물품설명 물 57.45%, 설탕 15.80%, 멜론과육조각 11.00%, 나타데코코 8.00%, 과일쥬스농축액 5.00%, 밀크크림 1.40%, 카라기난 등의 혼합물을 플라스틱용기(100㎖)에 담은후 가열 제리화한 것으로 망고과육 조각이 제리사이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것으로 소매포장된 간식용(내용량 118g)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제리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B)항"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제리(제2106호)"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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