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분석47260-920 |
| 시행일자 |
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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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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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ood preparation;Cocon Honey melon pudding;for food;Water 57.45%, Sugar 15.80%, Melon dice 11.00%, Nata decoco 8.00%, Fruit juice concentrate 5.00%, Cream milk 1.40%,Carrageenan & locust bean, etc;MAL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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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 57.45%, 설탕 15.80%, 멜론과육조각 11.00%, 나타데코코 8.00%, 과일쥬스농축액 5.00%, 밀크크림 1.40%, 카라기난 등의 혼합물을 플라스틱용기(100㎖)에 담은후 가열 제리화한 것으로 망고과육 조각이 제리사이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것으로 소매포장된 간식용(내용량 1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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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제리상의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B)항"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제리(제2106호)"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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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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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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