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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27
시행일자 2001-10-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Lupine;;Tablet;For feed;Lupine 100%;AUSTRAL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루핀종자를 햄머밀로 분쇄하여 수증기를 가한 후 익스트루를 통과시켜 익혀서 타블렛상으로 만든 것으로 사료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루핀콩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한 사료용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내용에 의하여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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