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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24
시행일자 2001-1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Alberta gold;Pellet;for feed;Canola meal 94%, Sugar 6%;CANADA
물품설명 채종박(캐놀라 밀) 약94%에 당(설탕 약 6% 함유)을 첨가하여 직경 약 6.3㎜의펠리트 형상으로 조제한 것으로 사료제조용.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제23류 류주(1)"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2309호-(2)항"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채종박(Canola meal)에 가당(설탕 약 6% 함유)한 것을 펠리트 형상으로 조제한 것으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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