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009 |
|---|---|
| 시행일자 | 2001-10-1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LIQUID E;5ℓ/bottle;For feed;Dl-a-Tocopherol acetate: etc;AU |
| 물품설명 | 비타민E초산에스테르 약 3.65%를 카놀라유에 혼합하여 조제한 담황색오일상을 내용량 5리터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경주마용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본품은 비타민E 초산에스테르를 카놀라유에 혼합하여 경주마용사료에 사용이 적합 하도록 조제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8호 제외규정 (c)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 및 사료관리법상 보조사료 중 비타민제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보조사료가 분류되는 HSK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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