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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09
시행일자 2001-10-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LIQUID E;5ℓ/bottle;For feed;Dl-a-Tocopherol acetate: etc;AU
물품설명 비타민E초산에스테르 약 3.65%를 카놀라유에 혼합하여 조제한 담황색오일상을 내용량 5리터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경주마용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비타민E 초산에스테르를 카놀라유에 혼합하여 경주마용사료에 사용이 적합 하도록 조제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8호 제외규정 (c)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 및 사료관리법상 보조사료 중 비타민제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보조사료가 분류되는 HSK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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