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306 |
|---|---|
| 시행일자 | 2001-11-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everage of vegetable juice;VEGETABLE LEMON WATER;Liquid, 350ml/bottle;For beverage;etc.;JAPAN |
| 물품설명 | 채소쥬스(토마토 2.0%, 상치 0.05%, 셀러리 0.05%, 시금치 0.05%, 단고추 0.05%) 2.2%에 물 92.1%, 과당 1.9%, 고과당콘시럽 1.7%, 자일리톨, 향등을 혼합한 미황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음료임 (350ml/병) |
| 결정사유 | 본품은 채소쥬스에 물, 당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채소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가져온다"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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