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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3
시행일자 2001-07-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5.10-0000
품명 Wine of fresh grapes flavoured with plants;紫蘇葡萄酒;Alcoholic co-
ntent 8v/v%, 700ml/btl;For alcoholic drink;;JAPAN
물품설명 포도주에 당류, 주스, 식물(차조기)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적자색 액상을 내용량 700ml 녹색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콜용량 8v/v%)
결정사유 본품은 포도주에 당시럽, 주스, 차조기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기타의 포도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4호의 제외규정 및 동 해설서 제2205호 "이 호에는 제2204호의 포도주에 방향성물질 또는 식물성물질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2205.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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