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5
시행일자 2001-07-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s;5.4;Liquid, 275ml/btl;For alcoholic drink;Alcoholic cont- ent 5.4v/v%, non-volatile matter 12.6w/v%;BELGIUM
물품설명 곡류를 발효 증류한 증류주에 소량의 럼(증류주), 농축오렌지쥬스, 당류 , 구연산, 색소, 물등을 혼합, 여과후 탄산가스를 첨가하여 제조한 리큐르를 내용량 275ml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콜용량 5.4v/v%, 불휘발분 12.6w/v%)
결정사유 본품은 증류주류에 과즙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