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00 |
|---|---|
| 시행일자 | 2001-07-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s;TUBUYORI KAZITU NO OSAKE UMESHU;150ml;For alcoholic drink; Alcoholic content 5v/v%, non-volatile matter 17.4w/v%;JAPAN |
| 물품설명 | 매실을 주정에 담가 우려낸 주류, 희석주정(13%), 당시럽, 매실즙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리큐르에 원상의 매실 1개를 넣어 내용량 150ml 컵형태의 유리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알콜용량 : 5v/v%, 불휘발분 17.4w/v%) |
| 결정사유 | 본품은 증류주류에 당시럽, 매실즙 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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