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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7
시행일자 2001-08-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GREATSON;Pale yellowish brown liquid, 275ml/btl;For alcoho- lic drink;Whisky 7.6%, ginger extract 6.3%, sugar 4.9%, aromas, citric acid, caramel, water. Etc;FRANCE
물품설명 위스키 7.6%에 생강추출물, 당분, 향, 구연산, 캬라멜 등과 물을 혼합후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275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담황갈색액상의 리큐르(알콜용량 5v/v%, 불휘발분 5.4w/v%)
결정사유 증류주(위스키)에 식물추출물, 당분, 향, 색소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리큐르" 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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