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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8
시행일자 2001-07-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Paper articles;PULP QUILT;2,000㎜×1,360㎜×0.65㎜(t);;6plys embossing paper;SOFNY,KOREA
물품설명 엠보싱 가공된 화장지 재질의 종이 6매를 겹쳐 일정간격으로 누비고 가장자리를 마감처리 하여 만들어 한면이 꽃무늬 인쇄된 직사각형[2,000㎜×1,360㎜×0.65㎜(t)]의 종이제품으로 일회용 이부자리 등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 품은 종이를 겹쳐 만든 두께 0.65㎜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4818호 "종이제의 손수건,그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냅킨,탐폰,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에 해당되므로 HSK4818.9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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