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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54
시행일자 2001-12-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202.92-1020
품명 Cellularphone case,article unfinished;Polyurethane,polyester knitted fabric,PVC sponge,magnetic button 1EA,etc;CHIN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을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에 코팅하여 보강용 종이와 그사이에 PVC 스폰지를 넣어 휴대폰을 넣을수 있도록 반타원형의 주머니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둘레를 접착 및 제봉, 자석 단추의 한쪽을 부착한 것으로 카바부위의 자석단추는 부착이 안 되어있고 일부분에 봉합이 안 되어있는 미완성 휴대폰 케이스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 통칙 2.가의 내용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본 품은 휴대폰을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용기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표면이 폴리우레탄인 휴대폰 케이스로서 HSK 4202.92-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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