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0
시행일자 2001-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 FOG TOUCH; 165㎜×230㎜; For anti-fog; Poly ethylene terephthalate,etc; VENTREE, KOREA
물품설명 김서림 방지 조제품을 도포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투명필름 일면에 접착성 도포물질을 도포하고 앞뒤면에 보호필름(이형필름)을 부착한 평면상 필름으로 3매를 포장한 것으로 자동차 내부유리 김서림 방지에 사용됨(크기:165㎜×230㎜)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의 것을 분류한다."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접착성 평면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도록 포장한 것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