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30 |
|---|---|
| 시행일자 | 2001-02-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 ; FOG TOUCH; 165㎜×230㎜; For anti-fog; Poly ethylene terephthalate,etc; VENTREE, KOREA |
| 물품설명 | 김서림 방지 조제품을 도포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투명필름 일면에 접착성 도포물질을 도포하고 앞뒤면에 보호필름(이형필름)을 부착한 평면상 필름으로 3매를 포장한 것으로 자동차 내부유리 김서림 방지에 사용됨(크기:165㎜×230㎜)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의 것을 분류한다." 규정에 따라 본 품은 접착성 평면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도록 포장한 것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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