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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7
시행일자 2001-07-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8.90-0000
품명 Floor coverings; T:22mm, 260 X 260mm;EVA cellular;KOREA
물품설명 발포수지(EVA)를 주원료로 만든 두께 22mm,가로세로 260mm의 정사각의 형태로 양면에 규칙적인 미끄럼 방지용 무늬가 있으며 각 변에는 조립 할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는 것으로 일면은 청색 다른면은 적색의 바닥 깔개
결정사유 본 품은 HS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정사각의 형태로 각 변에는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이어 붙일 수 있도록 가공된 것으로 넓은 장소에 여러장을 조립하여 바닥에 까는 바닥 깔개이므로 HSK3918.90-0000호로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2001-17회 결정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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