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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32
시행일자 2001-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206mmX259mm;For anti-fog;Polyethylene
terephthalate,Etc;VENTREE,KOREA
물품설명 김서림방지 조제품을 도포한 폴리에스터(PET)필름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앞뒤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 1매를 포장한 것으로, 욕실등에 부착하는 김서림방지용 필름(크기 : 206mm X 259mm)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3919호 해설에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제 또는 천정 피복제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의 접착성 평면상의 플라스틱필름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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