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32 |
|---|---|
| 시행일자 | 2001-02-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206mmX259mm;For anti-fog;Polyethylene
terephthalate,Etc;VENTREE,KOREA |
| 물품설명 | 김서림방지 조제품을 도포한 폴리에스터(PET)필름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앞뒤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 1매를 포장한 것으로, 욕실등에 부착하는 김서림방지용 필름(크기 : 206mm X 259mm)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제3919호 해설에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제 또는 천정 피복제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의 접착성 평면상의 플라스틱필름이므로 HSK3919.9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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