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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123
시행일자 2001-10-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914.90-9000
품명 Ceramic articles;たすかる-,ZEO-NX1-WO2;For edible oil;SiO2,CaCO3,
Al2O3,Fe2O3,etc;JAPAN
물품설명 SiO2,CaCO3,Al2O3,Fe2O3등으로 조제된 것을 성형하여 소성한 회색계의 둥근 알갱이들을 금속망(가로 25cm,세로 9cm,높이 1.3cm)의 용기에 넣고 지제로 소매포장한 것으로 식용유의 산화방지제등으로 사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69류 주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본 품은 무기질의 혼합물을 성형,소성하여 소매 포장한 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HSK6914.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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