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67
시행일자 2001-05-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Mop handle;KR-808;;;Aluminium alloy, polypropylene;R.KOREA
물품설명 2단의 알루미늄관을 길이방향으로 넣고 뺄수 있도록 결합시킨 모프용 자루로서 외부관에는 플라스틱제 손잡이가, 내부관에는 플라스틱제 모프연결구가 부착된 것(외부관 직경 19mm, 길이 511mm)
결정사유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알루미늄제 모프(자루걸레)용 자루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603호 제외규정 (a) 및 동 해설서 제7604호, 제76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는 HSK7616.99-9090호에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