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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471
시행일자 2001-12-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Textile articles;DUETTE ;Pleat width 25mm;For window shade;
Nonwoven fabric of polyester;NETHERLAND
물품설명 폭 25mm의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를 관모양으로 접어서 여러곁 겹붙여 주름모양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브라인드 제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 제63류 총설(1)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 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폭 25mm의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를 관모양으로 접어서 여러곁 겹붙여 주름모양으로 만든 방직용섬유의 제품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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