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471 |
|---|---|
| 시행일자 | 2001-12-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Textile articles;DUETTE ;Pleat width 25mm;For window shade;
Nonwoven fabric of polyester;NETHERLAND |
| 물품설명 | 폭 25mm의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를 관모양으로 접어서 여러곁 겹붙여 주름모양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브라인드 제조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 제63류 총설(1)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 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폭 25mm의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를 관모양으로 접어서 여러곁 겹붙여 주름모양으로 만든 방직용섬유의 제품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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