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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132
시행일자 2001-11-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212.10-2000
품명 Brassiere,unassembled;SYTLE NO.175S;For making brassiere;Nylon
cutting parts 31ea,cotton cutting parts 1ea,accessories 7ea;KOREA
물품설명 나일론 재질의 재단조각 31개,면재질의 재단조각 1개,부자재(재봉사,라벨,꽃리본 등)7개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서 단순봉제공정으로 브래지어 완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 및 제62류 총설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 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제봉사로 봉합만 하면 완성품인 인조섬유제의 브래지어가 되므로 완성품의 특성을 갖는 미조립상태의 물품이므로 HSK6212.1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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