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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52
시행일자 2001-02-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2.91-0000
품명 Kitchen linen;Size 37cmX38cm,Different colour,38g/1pc;Cotton
;CHINA EXPORT BASES DEVELOP,CHINA
물품설명 면제의 상이색사 직물(체크무늬)을 사각형 가장자리를 봉제한 주방용 린넨(크기:37cmX38cm,중량:약38g/1매)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6302호에 "차타올,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주방 린넨"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이색사로 직조하여 가장자리를 봉재한 면제의 주방용 린넨 이므로 HSK6302.91-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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